# 결혼장려금 지원사업(결혼장려금)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521000000123 - 분류: 혜택 · 생활 · 기타 - 기관: 경상북도 성주군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북도 성주군 - 최대 금액: 700만원 - 신청 기간: 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 - 문의: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/054-930-6033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21000000123 - 수정일: 2026-08-13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주소 유지하면 최대 7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역화폐로 지급 ## 지원 대상 ○ 서비스대상 -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․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 ․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- 중복지급금지(생애1회) ## 지원 내용 ○ 지원내용 - 최대 700만원 ․ 신청 익월 : 100만원 ․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․ 제출: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(외국인 사실증명서 등) (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) ## 신청 방법 방문 신청 ## 신청 기한 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 ## 구비 서류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 1부, 결혼장려금 각서 1부,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## 담당 부서 경상북도 성주군 미래전략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