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산후조리비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521000000132 - 분류: 지원금 · 육아 · 현금 - 기관: 경상북도 성주군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북도 성주군 - 신청 기간: 상시신청 - 문의: 성주군 보건소/054-930-8144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21000000132 - 수정일: 2026-08-14 산후조리비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## 지원 대상 ○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## 지원 내용 ○ 산후조리비 지원(2025년 출생아) - 출생아당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-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,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-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,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(한방 병의원 포함)이용 시 본인부담금,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및 한약구입비 외 ## 신청 방법 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 ○ 방문 신청 : 출생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## 신청 기한 상시신청 ## 구비 서류 ○ 주민등록등본 1부(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) ○ 통장사본(지원대상자 명의) 1부 ○ 산후조리비관련 서류(산모 이름이 기재된 본인부담금 영수증) ○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른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 ## 담당 부서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