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농촌 빈집 정비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523000000132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 - 기관: 경상북도 예천군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북도 예천군 - 최대 금액: 170만원 - 신청 기간: 매년 1월 중 - 문의: 농촌활력과/054-650-7314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23000000132 - 수정일: 2026-10-26 1년 이상 방치된 농촌 주택 등을 대상으로 철거 비용 지원 ## 지원 대상 ○ 1년 이상 방치된 농촌의 주택 또는 건축물 ○ 신청인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1. 농촌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서 1부 2. 빈집정비사업 대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 3.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 등 4. 상속권자 등의 빈집 철거 동의서(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)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- 동의서 상 인감도장 찍을 경우 인감증명서 첨부,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- 소유주 신청 시 동의서 필요 없음 5. 건축물 소유자와 관계증명서 등(건축물 상속권자가 신청하는 경우)(예 :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) 6. 슬레이트 철거 지원 동의서(해당자에 한함) 7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## 지원 내용 ○ 농촌에 방치된 빈집 철거 비용 지원(최대 170만원) ## 신청 방법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건축물 소재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##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 ## 구비 서류 ○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1. 농촌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서 1부 2. 빈집정비사업 대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 3.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 등 4. 상속권자 등의 빈집 철거 동의서(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) 및 인감증명서 등 - 소유주 본인이 사업 신청 시 동의서 필요 없음 ※ 동의서에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증빙), 동의서에 인감도장 날인 시 인감증명서(증빙) 5. 건축물 소유자와 관계증명서 등(건축물 상속권자가 신청하는 경우)(예 :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) 6. 슬레이트 철거 지원 동의서(해당자에 한함) 7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## 담당 부서 경상북도 예천군 농촌활력과 ## 근거 법령 농어촌정비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