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523000000136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 - 기관: 경상북도 예천군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북도 예천군 - 신청 기간: 상시신청 - 문의: 사회복지과/054-650-6204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23000000136 - 수정일: 2026-08-08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## 지원 대상 ○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## 지원 내용 ○ 지원대상자 :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※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○ 지원금액 : 월 7만원, 분기별 지급 ## 신청 방법 ○ 방문 신청 - 행정복지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행정복지센터 방문 ## 신청 기한 상시신청 ## 구비 서류 1.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.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(가족관계증명서 등 ) 3.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(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) 4.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## 담당 부서 경상북도 예천군 사회복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