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523000000153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 - 기관: 경상북도 예천군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북도 예천군 - 신청 기간: 상시신청 - 문의: 사회복지과/054-650-6204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23000000153 - 수정일: 2026-08-08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## 지원 대상 ○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## 지원 내용 ○ 국가보훈대상자(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)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## 신청 방법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## 신청 기한 상시신청 ## 구비 서류 1.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 2.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 3.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.(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) 4.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.(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) 5.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※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. ## 담당 부서 경상북도 예천군 사회복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