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524000000121 - 분류: 지원금 · 주거 · 현금 - 기관: 경상북도 봉화군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북도 봉화군 - 신청 기간: 상시신청 - 문의: 농촌활력과/054-679-6858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24000000121 - 수정일: 2026-08-13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## 지원 대상 ○ 봉화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가, 가족이(부부) 함께 전입해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- 귀농 정착 3년이 경과한 자로, 3년 경과 후 1년이내 신청 ## 지원 내용 ○ 귀농 정착 3년 경과 후 1년 이내인, 만 20세~65세이하 정착귀농인에게 480만원 지원(퇴직연금 수급자, 근로자 제외) ## 신청 방법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## 신청 기한 상시신청 ## 구비 서류 해당없음 ## 담당 부서 경상북도 봉화군 농촌활력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