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524000000123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 - 기관: 경상북도 봉화군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북도 봉화군 - 신청 기간: 상시신청 - 문의: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/054-679-6073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24000000123 - 수정일: 2026-07-28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원 ## 지원 대상 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사망 -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, 참전유공자, 4·19혁명사망자·부상자·공로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진작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## 지원 내용 ○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 ## 신청 방법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## 신청 기한 상시신청 ## 구비 서류 해당없음 ## 담당 부서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