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화장장려금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524000000182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 - 기관: 경상북도 봉화군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북도 봉화군 - 신청 기간: 상시신청 - 문의: 주민복지과/054-679-6102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24000000182 - 수정일: 2026-08-06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장려금 지원 ## 지원 대상 ○ 지원대상 1.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.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○ 지원기준 :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,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(개장일 경우 화장일)로부터 30일 이내 ○ 지원금액 :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%를 지급 (단,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) ## 지원 내용 ○ 신청장소 : 주소지 관할 읍,면사무소 ○ 지원대상 1.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.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○ 지원기준 :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,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(개장일 경우 화장일)로부터 30일 이내 ○ 지원금액 :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%를 지급 (단,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) ## 신청 방법 사망자(개장자)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(찾아가는보건복지팀 또는 주민복지팀) 방문 또는 우편 ## 신청 기한 상시신청 ## 구비 서류 1.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(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) 2. 사망자 주민등록말소자초본 1부 3. 화장증명서 1부 (개장일 경우 개장 신고증명서 1부) 4.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5. 신청인 통장사본 1부 6. 개장증명서(개장일 경우) ## 담당 부서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