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가축진료비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525000000123 - 분류: 지원금 · 사업 · 현금 - 기관: 경상북도 울진군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북도 울진군 - 신청 기간: 상시신청 - 문의: 울진군청 농정과/054-789-6793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25000000123 - 수정일: 2026-05-06 축산농가 등에 가축진료비 지원 ## 지원 대상 ○ 관내 축산농가 ## 지원 내용 ○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/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- 진료비 정산액의 50% →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- 농가의 범위 : 동일 농장(가족) 중복지원 불가 ## 신청 방법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## 신청 기한 상시신청 ## 구비 서류 해당없음 ## 담당 부서 경상북도 울진군 농정과 ##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