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진주시 · 시군구
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현금
최대 지원금액150만원
신청 마감공고 확인
지원 지역경상남도 진주시
조회수2,342
매년 하반기(8월~9월 중)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1분 만에 조건 입력하고 확인하기 →
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지원 대상
•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
•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
•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(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) *부부 합산
지원 내용
•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지원(최대 100만원, 연 1회)
•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% 가산 지원(최대 150만원)
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· 신청 기한 · 구비 서류 · 담당 부서
이 지원 이야기
후기 쓰기아직 후기가 없어요. 첫 후기를 남겨주세요!
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(최종 수정 2026-08-03).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