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진주시 · 시군구

(경상남도 진주시)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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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마감상시 신청
지원 지역경상남도 진주시
조회수12,0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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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진주시)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

지원 대상
•신청대상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
•신청시기정부 시술비 지원 신청과 동시 신청(매 회차 마다 신청)
※유의사항 : 지원대상자는 시술시부터 종료시까지 등본상 경상남도 진주시 주소 유지해야 함
(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부부 중 1명이라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)
지원 내용
지원내용정부 난임시술 지원금 이외 초과 발생하는 시술비 지원
•급 여 항목정부지원 외 초과발생한 일부 본인부담금 및 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 전액 지원
•비급여 항목비급여(배아동결비*, 유산방지제, 착상보조제, 냉동난자 사용시 해동비) *배아동결비는 정부 지침과 동일하게 최대 1년까지 보관비용 지원
※상기 비급여 지원항목 이외 발생하는 기타 비급여 항목은 자부담
※'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사업'의 경우 난임시술의료기관 → 보건소 청구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현금 지급되는 경우는 제한됨, 개인 지급되는 경우는 진주시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 받는 난임부부만 해당.
처음 신청하거나 중간에 의료기관 변경하는 난임부부는 문의바람(☎055-749-5764)
•유의사항지원대상자는 부부 모두 시술시부터 종료시까지 진주시 주소 유지해야 함
(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부부 중 1명이라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)
제출서류
•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만 하는 경우 첨부서류 해당없음.
•여성 통장사본 (개인청구자*만 해당됨)
※개인청구자 : 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제외 난임시술기관에서 시술했을 경우 개인청구 대상
※문의 :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-749-5764
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· 신청 기한 · 구비 서류 · 담당 부서 ·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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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(최종 수정 2026-10-23).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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