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(경상남도 진주시)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531000000127 - 분류: 지원금 · 육아 · 현금 - 기관: 경상남도 진주시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진주시 - 신청 기간: 정부지원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- 문의: 보건소/055-749-5775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31000000127 - 수정일: 2026-07-30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##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150%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「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」 신청한 출산가정 【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(90일)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】 ※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,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##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%지원 ##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## 신청 기한 정부지원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## 구비 서류 신청인(대리 신청인) 신분증,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, 산모명의의 통장(사본)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##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