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(경상남도 진주시) 난임부부 약제비(시술비)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531000000132 - 분류: 지원금 · 육아 · 현금 - 기관: 경상남도 진주시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진주시 - 신청 기간: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- 문의: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55-749-5764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31000000132 - 수정일: 2026-10-23 (경상남도 진주시)난임부부 약제비(시술비)지원 ## 지원 대상 ○ 신청대상 -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. ※ 지원금 상한액 : 신선 110만원, 동결 50만원, 인공 30만원 ※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,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○ 신청시기 :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## 지원 내용 ○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. ○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(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) ※ 지원금 상한액 : 최대 신선 110만원, 동결 50만원, 인공 30만원 ※ 약제비 지원금액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. ※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,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 ## 신청 방법 신청방법 정부24(혜택알리미) 온라인 신청 -원본이 필요한 영수증은 우편발송 ## 신청 기한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## 구비 서류 - 시술확인서 - 처방전 - 약제비 상세영수증 (약 봉투, 일반 카드영수증 해당안됨) - 여성 통장사본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##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