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진주시 · 시군구
(경상남도 진주시)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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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지역경상남도 진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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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경상남도 진주시)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- 온라인 신청 지원
지원 대상
•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여성(배우자 경남 내)이고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 (연령제한 없음,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)
※1년 이내에 임신 기록이 있을 시 난임 진단비 지원 대상 제외
지원 내용
(경상남도 진주시)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- 온라인 신청 지원
•지원금액부부당 1회에 한함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
•지원항목기초혈액검사, 호르몬검사, 난관조영술, 정자검사, 질초음파 검사 등
•검사기한난임진단비 검진 의뢰서 발급 3개월 이내 검사 완료
•청구기한병원에서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청구 ★ 배우자 동의 필수 :「다자간 본인확인」 입력란에 배우자(남편)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
★ 동의 절차 :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> 민원서비스 > 사실/진위확인 >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
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· 신청 기한 · 구비 서류 · 담당 부서 · 근거 법령
이 지원 이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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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(최종 수정 2026-10-23).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