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(경상남도 진주시)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531000000134 - 분류: 혜택 · 육아 · 서비스(의료) - 기관: 경상남도 진주시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진주시 - 신청 기간: 상시신청 - 문의: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55-749-5764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31000000134 - 수정일: 2026-10-23 (경상남도 진주시)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- 온라인 신청 지원 ## 지원 대상 ○지원대상 -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여성(배우자 경남 내)이고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 (연령제한 없음,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) *1년 이내에 임신 기록이 있을 시 난임 진단비 지원 대상 제외 ## 지원 내용 ○ (경상남도 진주시)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- 온라인 신청 지원 -지원금액 : 부부당 1회에 한함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-지원항목 : 기초혈액검사, 호르몬검사, 난관조영술, 정자검사, 질초음파 검사 등 -검사기한 : 난임진단비 검진 의뢰서 발급 3개월 이내 검사 완료 -청구기한 : 병원에서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청구 ★ 배우자 동의 필수 :「다자간 본인확인」 입력란에 배우자(남편)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★ 동의 절차 :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> 민원서비스 > 사실/진위확인 >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## 신청 방법 ○ 신청방법 : 정부24(혜택알리미)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(055-749-5764) ※온라인 신청 후 의뢰서는 보건소 방문수령(방문 수령 시 신청서류 원본 제출 필요). ## 신청 기한 상시신청 ## 구비 서류 (방문시) 부부 신분증, 도장(미동행 배우자), 혼인관계증명서 (혼인신고 1년 미경과시)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(사실혼인 경우)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, 부부 2명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##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(제3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