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통영시 · 시군구
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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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지역경상남도 통영시
조회수1,0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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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질환자 외래치료비 지원, 정신질환자 응급후송비 지원
지원 대상
•외래치료비(진료비 및 약제비)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(통영시 주소를 둔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)
•응급후송비소득기준 없음(타거주자가능,자타해위험자)
지원 내용
대 상
•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
•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.타해 위험이 있어 의뢰된 자
•정신질환 등록자 중 폭력, 망상, 환각 등으로 응급중재가 필요한 자
•대상질환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 중 (F20-F29)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, (F30-F39)기분(정동)장애
•지원내용외래치료비(진료비 및 약제비) 월 3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(년 40만원 한도내)
※예산소진 시 연내 신청자에 한해 다음 연도 이월 지급 응급후송비 지원(50만원)
•지원기준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
•외래치료비 지원절차
의료비 선 수납 ->의료비 지원 등 신청서 작성 -> 기 지불한 영수증 보건소 제출 -> 정신질환자 치료비 대상자 소득심사-> 개인통장 입금
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· 신청 기한 · 구비 서류 · 담당 부서 · 근거 법령
이 지원 이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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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(최종 수정 2026-10-21).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