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533000000101 - 분류: 지원금 · 건강 · 현금 - 기관: 경상남도 통영시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통영시 - 신청 기간: 상시신청 - 문의: 보건소 건강증진과/055-650-6151||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/055-650-6590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33000000101 - 수정일: 2026-10-21 정신질환자 외래치료비 지원, 정신질환자 응급후송비 지원 ## 지원 대상 ○ 외래치료비(진료비 및 약제비) : 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(통영시 주소를 둔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) ○ 응급후송비 : 소득기준 없음(타거주자가능,자타해위험자) ## 지원 내용 ○ 대 상 -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-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.타해 위험이 있어 의뢰된 자 - 정신질환 등록자 중 폭력, 망상, 환각 등으로 응급중재가 필요한 자 - 대상질환 :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 중 (F20-F29)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, (F30-F39)기분(정동)장애 ○ 지원내용 : 외래치료비(진료비 및 약제비) 월 3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(년 40만원 한도내) * 예산소진 시 연내 신청자에 한해 다음 연도 이월 지급 응급후송비 지원(50만원) ○ 지원기준 :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○ 외래치료비 지원절차 의료비 선 수납 ->의료비 지원 등 신청서 작성 -> 기 지불한 영수증 보건소 제출 -> 정신질환자 치료비 대상자 소득심사-> 개인통장 입금 ## 신청 방법 ○ 방문 신청 -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- 담당부서 전화상담 후 신청 ○ 기타 - 우편(신청서 및 동의서 본인 서명 기재 필수) ## 신청 기한 상시신청 ## 구비 서류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(연1회)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연1회) -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- 주민등록표 등초본 -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(원본) 약제비 영수증(원본)(약품명 기재)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통영시 건강증진과 ## 근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||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6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