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533000000116 - 분류: 지원금 · 육아 · 현금 - 기관: 경상남도 통영시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통영시 - 신청 기간: 상시신청 - 문의: 여성가족과/055-650-4622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33000000116 - 수정일: 2026-10-21 가정위탁아동 1인당 340,000원의 양육보조금 지원 ## 지원 대상 ○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## 지원 내용 ○ 지원대상 :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○ 지급액 : 월 340,000원 ○ 지급방법 :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하며,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## 신청 방법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신청자 : 가정위탁아동 위탁부모로 선정된 자 - 신청서류 : 신분증 및 아동계좌통장사본 ## 신청 기한 상시신청 ## 구비 서류 1. 가정위탁부모 신분증 2. 아동명의통장사본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통영시 여성가족과 ##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