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533000000119 - 분류: 혜택 · 생활 · 기타(교육)||서비스(의료)||현금 - 기관: 경상남도 통영시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통영시 - 신청 기간: 상시신청 - 문의: 생활복지과/055-650-4115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33000000119 - 수정일: 2026-07-30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## 지원 대상 ○ 의사자의 유족 및 의사상자 ## 지원 내용 ○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 특별위로금 지급 ## 신청 방법 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청 방문 -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 특별위로금 신청한 것으로 확인 ## 신청 기한 상시신청 ## 구비 서류 ○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,상해진단서(병원급 이상 발행),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○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통영시 생활복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