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533000000123 - 분류: 지원금 · 육아 · 현금 - 기관: 경상남도 통영시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통영시 - 신청 기간: 상시신청 - 문의: 보건소 건강증진과/055-650-6142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33000000123 - 수정일: 2026-08-12 기준중위소득 80% 이내 건강보험 적합가구 산모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## 지원 대상 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 ○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 주민등록을 둔 산모 ## 지원 내용 ○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○ 출산 후 관내 산후조리원 1주일(6박7일) 이용요금 1인 100만원 이내 지원 ## 신청 방법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신청기한 : 퇴원 후 60일 이내 신청 ## 신청 기한 상시신청 ## 구비 서류 신생아 출생증명서, 산후조리비용 지출 영수증,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, 산모 통장사본 배우자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)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통영시 건강증진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