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유기질비료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533000000133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물 - 기관: 경상남도 통영시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통영시 - 신청 기간: 공급 전년도 6월~7월 - 문의: 농업기술과/055-650-6323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33000000133 - 수정일: 2026-10-21 O 유기질비료 지원 -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## 지원 대상 O 지원대상 -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(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)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## 지원 내용 O 지원요건 : 농업경영정보 등록농지를 가진 농업경영체 O 지원대상 - 유기질비료(3종) : 혼합유박, 혼합유기질, 유기복합 - 부숙유기질비료(2종) : 퇴비, 가축분퇴비 O 지원단가 - 유기질비료 : 포당 1,600원 - 부숙유기질비료 : 포당 1,300원(2등급) ~ 1,600원(특등급) ## 신청 방법 O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본인 신청 ## 신청 기한 공급 전년도 6월~7월 ## 구비 서류 O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통영시 농업기술과 ## 근거 법령 비료관리법(제7조)||농지법(제21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