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534000000136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 - 기관: 경상남도 사천시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사천시 - 신청 기간: 상시신청 - 문의: 여성가족과/055-831-2670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34000000136 - 수정일: 2026-07-29 미혼모부자에 대하여 생활보조비등 다양한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## 지원 대상 ○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-지원대상 : 출산예정일 4주전, 산후 6개월의 미혼모,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(도내거주 6개월 확인) ※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(낙태 제외)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- 중복지원제외 ※ 소득기준 제한 없음 ·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·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-지원내용 · 지원금액 : 1인당 1백만 · 의료비, 출산용품 구입, 산후조리 비용 등 분만 전과 출산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따른 비용 ※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으로 영수증 첨부 불필요 ○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- 지원대상 : 만 18세 미만(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)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- 중복지원제외 : 해당없음 - 지원내용 : 자녀 1인당 5만원 정액지원 ## 지원 내용 ○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-출산예정일 4주전, 산후 6개월의 미혼모,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중 의료비 및 출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○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-기준중위소득 60%이하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에 자녀 1인당 월 5만원 정액 지원 ## 신청 방법 ○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: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○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: 한부모가정 보장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## 신청 기한 상시신청 ## 구비 서류 ○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- 신청방법 : 병원 등에서 발급한 임신사실 확인서류 또는 출생증명서, 출생신고서 ○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: 한부모 보장 대상자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사천시 여성가족과 ##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