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결혼축하금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534000000139 - 분류: 지원금 · 주거 · 현물 - 기관: 경상남도 사천시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사천시 - 신청 기간: 상시신청 - 문의: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/055-831-2196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34000000139 - 수정일: 2026-08-07 2023.1.1.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나이 및 거주요건 충족시 결혼축하금 지원 ## 지원 대상 ○ 19세~49세까지의 부부(2023.1.1.이후 혼인신고자) ○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(*단,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) ## 지원 내용 ○ 결혼축하금 지원 - 만19세~만49세까지의 부부(2023.1.1.이후 혼인신고자) - 혼인당사자 2명 모두,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실제 거주하는 자 (*단,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) - 한쌍당 100만원(사천사랑상품권) - 생애 1회 지급 ## 신청 방법 ○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실 방문 신청 ## 신청 기한 상시신청 ## 구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1부, 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 포함) 각 1부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