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(경상남도 사천시)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534000000199 - 분류: 지원금 · 육아 · 현금 - 기관: 경상남도 사천시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사천시 - 신청 기간: 상시신청 - 문의: 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55-831-3527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34000000199 - 수정일: 2026-07-31 난임진단 검진이 필요한 난임부부의 검진비 일부·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지원 ## 지원 대상 ○ 사천시에 주소를 둔 여성(배우자 주소는 반드시 경상남도 내)으로서 결혼한 지(사실혼 포함)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자연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 - 법률혼 및 사실혼 합산 1년 이상 -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자이면 가능 ## 지원 내용 ○ 부부 합산 20만원 내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-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진 - 난임 진단검사 중 지정 검진항목 외 지원 불가 · 지정항목: 기초검사, 호로몬검사, 경관점액통과검사, 난관(나팔관)조영술, 복강경·자궁경검사, 정자검사, 질초음파검사 - 해당 항목의 일부·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지원 ## 신청 방법 방문신청: 사천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## 신청 기한 상시신청 ## 구비 서류 ○ 공통 제출 서류: 혼인관계증명서 ○ 추가 서류제출 대상 - 부부가 세대분리 시(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): 가족관계증명서 1부 - 사실혼 관계인 경우: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,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,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(부부 각 1인씩 보증인 필요) 단, 주민등록 상 1년 이상 동거기록 확인되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불필요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사천시 건강증진과 ##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(제11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