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(경상남도 사천시)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534000000202 - 분류: 지원금 · 주거 · 현금 - 기관: 경상남도 사천시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사천시 - 최대 금액: 40만원 - 신청 기간: 2026.03.01 ~ 예산 소진 시까지 - 문의: 사천시청 건축과/055-831-3218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34000000202 - 수정일: 2026-08-11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(최대 40만원) 지원 ##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➊(청년) 5천만원, ➋(청년 외) 6천만원, ➌(신혼부부) 7.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## 지원 내용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(최대 40만원)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##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,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## 신청 기한 2026.03.01 ~ 예산 소진 시까지 ## 구비 서류 1. 혼인관계증명서 2.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3. 신청인이 직접 납부한 납입보증료 내역 4.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5. 본인 명의 통장 사본 6. 임대차계약서 사본 7.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8. 주민등록등본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사천시 건축과 ##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(제15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