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535000000158 - 분류: 지원금 · 주거 · 현금 - 기관: 경상남도 김해시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김해시 - 최대 금액: 150만원 - 신청 기간: 2026.2.2.(월) ~ 2.27.(금)(공휴일 제외) - 문의: 공동주택과/055-330-4316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35000000158 - 수정일: 2026-05-06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## 지원 대상 ○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.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 나.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다. 무주택 신혼부부: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## 지원 내용 ○ 지원내용: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내 이자 지원 (연 1회) ○ 지원금액: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(최대 150만원) ※ 예산 초과 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## 신청 방법 ○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## 신청 기한 2026.2.2.(월) ~ 2.27.(금)(공휴일 제외) ## 구비 서류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 - 주민등록 등,초본 -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-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 서류 - 금융거래확인서 및 대출이자납입증빙서류 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- 소득금액증명원 - 신청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- (해당시) 대리수령 신청서 - (해당시) 외국인 사실 증명서 - (해당시)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- (해당시)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- (해당시)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, 장애인증명서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김해시 공동주택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