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(경남 김해시)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535000000188 - 분류: 지원금 · 육아 · 현금 - 기관: 경상남도 김해시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김해시 - 신청 기간: 상시신청 - 문의: 건강증진과/055-330-4539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35000000188 - 수정일: 2026-10-19 중위소득 180%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(90%) ## 지원 대상 ○ 김해시(칠산서부동, 회현동, 내외동, 북부동, 불암동, 삼안동, 활천동, 부원동, 동상동, 대동, 상동, 생림, 주촌)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% 이하인 가정 ## 지원 내용 ○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2023년 출산가정의 경우 김해시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지원 (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 가정 및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) ## 신청 방법 ○온라인 신청 -정부24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서비스 종료 후 90일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- 구비서류 : 신분증, 등본, 산모통장 ## 신청 기한 상시신청 ## 구비 서류 산모 신분증, 등본(출생아 등록),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, 통장사본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김해시 건강증진과 ##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