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(경남 김해시서부)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535000000600 - 분류: 지원금 · 육아 · 현금 - 기관: 경상남도 김해시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김해시 - 신청 기간: 상시신청 - 문의: 서부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55-330-8385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35000000600 - 수정일: 2026-08-24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90% 지원 ## 지원 대상 김해시 서부지역(장유1/2/3동, 진영읍, 진례면, 한림면)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% 이하인 가정(본인부담금 신청시에도 반드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만 지원) ## 지원 내용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(90%) (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 가정 및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) ## 신청 방법 ○온라인 신청 -정부24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서비스 종료 후 90일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- 구비서류 1. 신청인 제출 서류 : 신분증,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영수증, 산모 통장사본 2.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: 등본(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) ## 신청 기한 상시신청 ## 구비 서류 산모신분증, 등본(출생아 등록), 본인부담금 영수증, 통장사본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김해시 건강증진과 ##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