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536000000102 - 분류: 혜택 · 건강 · 서비스(의료) - 기관: 경상남도 밀양시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밀양시 - 신청 기간: 상시신청 - 문의: 건강증진과/055-359-7040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36000000102 - 수정일: 2026-10-23 국가암(위·대장·유방암) 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 ## 지원 대상 ○ 검진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가암검진 대상자 ○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「암검진 실시기준」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한 의료급여수급권자(25.11월말 기준) ## 지원 내용 ○ 검진대상: 검진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가암(위·대장·유방암) 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 ○ 검진내용: 국가암(위·대장·유방암) 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 · (위,대장암) 수면비용, (유방암) 초음파검사 비용지원 ## 신청 방법 기타(대상자 의료기관 방문) ## 신청 기한 상시신청 ## 구비 서류 ○ 의료기관 검진 후 검진기관에서 진료비 청구서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##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(제5조, 제3항)||암관리법(제3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