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536000000107 - 분류: 지원금 · 일자리 · 현금 - 기관: 경상남도 밀양시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밀양시 - 신청 기간: 상시신청 - 문의: 인구정책담당관/055-359-5106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36000000107 - 수정일: 2026-10-22 청년근무자에게 일시금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## 지원 대상 ○밀양시 소재 제조업, 건설업 중소기업(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)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,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15~34세 청년 ## 지원 내용 ○ 지원요건 : 밀양시 소재 제조업,건설업 중소기업(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)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,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만 15~34세 청년 ○ 신청기한: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약정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○ 지원내용 :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충족 및 추가 1년 근무자에 한해 800만원 일시금 지급 ## 신청 방법 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## 신청 기한 상시신청 ## 구비 서류 ❍ 약정체결시: 지원약정서, 개인정보제공 동의서,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증명서, 재직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신분증, 업체 사업자등록증 ❍ 지원금신청시: 지원금 신청서,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확인서, 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 포함), 통장사본, 재직증명서, 신분증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인구정책담당관 ##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(제7조)||고용정책 기본법(제25조)||고용보험법 시행령(제35조)||고용보험법(제25조, 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