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536000000112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 - 기관: 경상남도 밀양시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밀양시 - 신청 기간: 상시신청 - 문의: 여성가족과/055-359-5166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36000000112 - 수정일: 2026-07-30 맞벌이 등의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## 지원 대상 ○ 밀양시 거주,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## 지원 내용 ○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,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- 첫째아 최대 50% 둘째아 최대 70%, 셋째아 이상 최대 100% ## 신청 방법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→ 시(대상자 확인) → 서비스제공기관(서비스 제공 및 본인부담금 지원) ## 신청 기한 상시신청 ## 구비 서류 신분증, 통장, 양육공백 입증 서류, 소득 증빙 서류 등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여성가족과 ## 근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