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밀양시 · 시군구

저소득 취약계층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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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지역경상남도 밀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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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학습환경개선, 치과진료비, 건강보험료 등 지원

지원 대상
•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취학자녀를 둔 가구
•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기초수급자(생계, 의료급여 대상자)
•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건강보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, 등록 장애인, 한부모 가족 가구,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세대
지원 내용
•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기초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자녀 책상등 구매비용(35만원) 지급
•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60세 미만 생계, 의료급여 대상자 치과진료비(비급여) 본인부담금 90% 지원(50만원 이내, 연1회)
•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65세 이상 노인, 등록 장애인, 한부모 가족,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 등 최저 건강보험료 미만인 경우 해당 건강보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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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(최종 수정 2026-10-22).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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