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밀양시 난임부부 난임시술(약제비)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536000000607 - 분류: 지원금 · 육아 · 현금 - 기관: 경상남도 밀양시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밀양시 - 신청 기간: 상시신청 - 문의: 밀양시보건소/055-359-7050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36000000607 - 수정일: 2026-10-23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원외약제비 지원 ## 지원 대상 밀양시 거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% 추가지원(26. 8. 20.일자 이후 발급된 결정통지서의 경우 비급여도 포함.) ## 지원 내용 <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> ○ 지원내용 -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, 처방전,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, 비급여(전액본인부담금 포함)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※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##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청구 ○ 온라인 신청(정부24):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○ 방문신청(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): 평일 9~18시(12~13시 점심시간 제외) ## 신청 기한 상시신청 ## 구비 서류 - 원외약 처방전 - 약제비 영수증 또는 약봉투(약제명과 금액 기재, 카드전표 아님) - 통장사본(본인명의)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##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(제11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