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(시비)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536000000611 - 분류: 지원금 · 육아 · 현금 - 기관: 경상남도 밀양시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밀양시 - 최대 금액: 60만원 - 신청 기간: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- 문의: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55-359-7050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36000000611 - 수정일: 2026-10-23 ■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## 지원 대상 ■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## 지원 내용 ■ 지원대상: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■ 지원내용 -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% 추가 지원(비급여 제외) - 신선배아(최대 60만원), 동결배아(최대 30만원), 인공수정(최대 10만원) ■ 지원절차 :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(방문 또는 온라인) ## 신청 방법 ■ 정부24 온라인신청(본인인증) ■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## 신청 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## 구비 서류 ■ 주민등록등·초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) ■ 해당 시술 회차의 급여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(없는 경우 생략) ■ 통장사본(대상자 본인 계좌)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##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||모자보건법(제11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