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저소득 틈새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537000000106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 - 기관: 경상남도 거제시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거제시 - 신청 기간: 상시신청 - 문의: 사회복지과/055-639-3777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37000000106 - 수정일: 2026-08-03 복지틈새계층에 생계, 의료비 등 일시 지원 ## 지원 대상 ○ 아래 선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(2026년 기준) - 통합사례관리 대상자(장기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하여 사례관리사에게 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자) - 중위소득 75%이하 (1인/1,923천원) - 재산기준 : 152,000천원 이하 - 금융재산 : 8,564만원 이하(1인가구 기준) ## 지원 내용 ○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 중 현행 법령과 제도(국민기초생활보장, 긴급복지)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틈새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, 의료비 지원 ## 신청 방법 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거제시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## 신청 기한 상시신청 ## 구비 서류 1. 틈새지원신청서류(현장확인서, 소득재산신고서, 틈새지원대상자 소득신고서,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), 통장사본 2. (의료비 신청 시) 진단서, 보험 증권, 병원 영수증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사회복지과 ##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