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신혼부부·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537000000110 - 분류: 지원금 · 주거 · 현금 - 기관: 경상남도 거제시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거제시 - 최대 금액: 150만원 - 신청 기간: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(5월 예상) - 문의: 거제시 건축과/055-639-4677 - 원문: https://plus.gov.kr/portal/benefitV2/benefitTotalSrvcList/benefitSrvcDtl?svcSeq=1001132&bnefType=all&svcId=537000000110 - 수정일: 2026-10-27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## 지원 대상 ○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, 미혼모부 세대 ## 지원 내용 ○ 신혼부부(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), 미혼모부(13세 이하 자녀 양육)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 가구 -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지원 (최대 100만원 까지) 자녀가 있는 경우, 자녀 1명당 0.5% 가산 지원 (최대 150만 원 까지) ## 신청 방법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## 신청 기한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(5월 예상) ## 구비 서류 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. 주민등록등본 1부, 주민등록초본 각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등 (상세한 내역은 모집공고문 참조)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건축과 ##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(제3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