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537000000129 - 분류: 지원금 · 육아 · 현금 - 기관: 경상남도 거제시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거제시 - 최대 금액: 20만원 - 신청 기간: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- 문의: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/055-639-6294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37000000129 - 수정일: 2026-10-26 산모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## 지원 대상 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-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-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-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## 지원 내용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 지원(최대 20만원 범위 내) ## 신청 방법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제 보건소 방문 - 구비서류: · 지원신청서 1부(모자보건실 비치) · 주민등록등본 1부 · 주민등록초본 1부(등본으로 거주기간 확인 안될 시) · 신분증 · 통장사본 1부 · 본인부담금 영수증 ##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## 구비 서류 ○ 산모신분증, 본인부담금 영수증, 통장사본,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(필요시)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