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537000000136 - 분류: 지원금 · 육아 · 현금 - 기관: 경상남도 거제시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거제시 - 신청 기간: 매월 10일까지 신청 - 신청: https://cpms.childcare.go.kr/loginF2.jsp - 문의: 가족정책과/055-639-4965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37000000136 - 수정일: 2026-10-26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 ## 지원 대상 ○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(특수교사,치료사 포함)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○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 ○ 지원제외 - 출산휴가 및 휴직자 -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-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 - 고용·산재·국민건강보험(장기요양 포함),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 단,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 - 영유아보육법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, 행정지도 미이행, 아동학대, 범법행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어린이집 근무교사 ## 지원 내용 ○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-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(담임)교사(특수교사, 치료사 포함) -1인, 월 20천원 ## 신청 방법 ○ 온라인 신청: 보육통합정보시스템(https://cpms.childcare.go.kr/loginF2.jsp)에서 어린이집(원장) 신청 ## 신청 기한 매월 10일까지 신청 ## 구비 서류 해당없음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##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(제36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