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537000000137 - 분류: 지원금 · 육아 · 현금 - 기관: 경상남도 거제시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거제시 - 신청 기간: 설·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- 신청: https://cpms.childcare.go.kr - 문의: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/055-639-4965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37000000137 - 수정일: 2026-10-26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-연 2회(설, 추석) 1인 50천원 ## 지원 대상 ○ 지원대상: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(담임교사)로서 설,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(단, 추석·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) ○ 지원제외: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,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## 지원 내용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(담임교사)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- 연 2회(설, 추석) 1인 50천원 ## 신청 방법 ○온라인신청: 보육통합정보시스템(https://cpms.childcare.go.kr)에서 어린이집(원장)신청 ## 신청 기한 설·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## 구비 서류 해당없음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##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(제36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