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거제시 · 시군구
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
현금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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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지역경상남도 거제시
조회수1,7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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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하여 세액 공제
지원 대상
자동이체 등 신청자
지원 내용
<겅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> 제10조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
①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금액”은 다음과 같다.
1.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(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: 고지서 1장당 500원 <개정 2018.12.13., 2021.12.30.,2024.11.11.>
2.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: 고지서 1장당 1천원 <개정 2018.12.13., 2021.12.30.,2024.11.11.>
②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
2.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<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> 제10조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<개정 2018.5.10.>
①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“ 조례로 정하는 금액”은 다음과 같다.
1.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250원 <개정 2018.5.10. 2022.4.14.>
2.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500원 <개정 2018.5.10. 2022.4.14.>
②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
2.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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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(최종 수정 2026-08-11).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