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537000000143 - 분류: 혜택 · 생활 · 현금(감면) - 기관: 경상남도 거제시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거제시 - 신청 기간: 상시신청 - 신청: http://www.wetax.go.kr - 문의: 거제시 납세과/055-639-3464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37000000143 - 수정일: 2026-08-11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하여 세액 공제 ## 지원 대상 자동이체 등 신청자 ## 지원 내용 <겅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> 제10조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금액”은 다음과 같다. 1.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(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: 고지서 1장당 500원 <개정 2018.12.13., 2021.12.30.,2024.11.11.> 2.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: 고지서 1장당 1천원 <개정 2018.12.13., 2021.12.30.,2024.11.11.>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.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<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> 제10조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<개정 2018.5.10.>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“ 조례로 정하는 금액”은 다음과 같다. 1.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250원 <개정 2018.5.10. 2022.4.14.> 2.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500원 <개정 2018.5.10. 2022.4.14.>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.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## 신청 방법 방문(금융기관, 시청, 면 · 동주민센터) ## 신청 기한 상시신청 ## 구비 서류 ○ 신분증(대리인이 올 경우, 납세자 본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사본 각 1부, 총 2부 지참)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납세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