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거제시 · 시군구
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
현금
최대 지원금액1000만원
신청 마감상시 신청
지원 지역경상남도 거제시
조회수8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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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생동물 피해보상
지원 대상
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
•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
•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, 임업인, 어업인
보상제외
1.인명피해
•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
•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
•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
2.농작물 등 피해
•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
•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
•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
3.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.
지원 내용
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(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, 병원비 등 지원)
•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
•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
•사망의 경우 위로금,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
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· 신청 기한 · 구비 서류 · 담당 부서 · 근거 법령
이 지원 이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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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(최종 수정 2026-08-18).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