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537000000210 - 분류: 혜택 · 사업 · 기타 - 기관: 경상남도 거제시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거제시 - 신청 기간: 상시신청 - 문의: 거제시 가족정책과/0556394965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37000000210 - 수정일: 2026-10-26 매월 10일 기준으로 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에게 월 15천원의 급간식비 보조금지원 ## 지원 대상 1. 지원대상 : 매월 10일 기준으로 거제시 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 2. 지원방법 : (어린이집) 보조금 지원 신청 → (시)검토 및 지급 3. 지원금액 : 1인당 월 15천원 ## 지원 내용 1. 추진근거 : 영유아보육법 제36조, 같은법 시행령 제24조,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 2. 지원대상 : 어린이집 이용 아동(매월 10일 기준으로 거제시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) 3.지원금액 : 매월 10일 아동 현원 기준으로 1인당 월 15천원 지원 4. 지원조건(어린이집) - 보건복지부 권고기준보다 1일 급간식비 단가 500원 인상하여, 1일 영아는 2,400원, 유아는 3,000원 지출 - 매일 게시판이나 SNS*를 통해 급식 식단 공개 (*블로그, 홈페이지, 앱, 카페, 밴드 등) 5. 지원방법 : 거제시 전 어린이집, 매월 10일기준 현원아동 1인당 월15천원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신청 6. 지원처 : 보조금신청한 거제시 전 어린이집 ## 신청 방법 어린이집에서 보육정보통합시스템으로 보조금 교부신청, 개별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아닌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임. ## 신청 기한 상시신청 ## 구비 서류 신청자격 - 거제시 내 운영 중인 어린이집 신청방법 : (어린이집) 보조금교부신청서 등 시로 제출 -> (시) 검토 및 지급 -> (어린이집) 년 2회 정산 ->(시) 년2회 정산검사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##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(제36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