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537000001438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 - 기관: 경상남도 거제시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거제시 - 신청 기간: 연 2회 - 문의: 거제시 가족정책과/055-639-4394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37000001438 - 수정일: 2026-08-11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연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지급 ## 지원 대상 -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- 중복지급제외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중 1), 에너지바우처, 등유바우처, 연탄쿠폰,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사업 수급권자,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## 지원 내용 - 대상자 :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- 지원내용 : 세대당 년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- 지급시기 : 연 2회(상반기 1회, 하반기 1회) - 중복지급제외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중 1), 에너지바우처, 등유바우처, 연탄쿠폰,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수급권자,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##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 ## 신청 기한 연 2회 ## 구비 서류 해당없음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##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(제17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