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거제시 · 시군구

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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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지역경상남도 거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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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상수도사용량 10톤(5톤)요금 감면

지원 대상
•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
•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•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(상이등급 1~5급)
•다자녀 가구(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)
•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
•「아동복지법」제52조제1항제1호~제5호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, 공동생활가정, 자립지원시설
•「노인복지법」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
•「장애인복지법」제58조제1항제1호·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, 장애인 직업재활시설
•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
지원 내용
사회적취약 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· 신청 기한 · 구비 서류 · 담당 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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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(최종 수정 2026-09-08).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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