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양산시 · 시군구
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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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지역경상남도 양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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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
지원 대상
•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
지원 내용
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
•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: 1천만원 이하
•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
–1급~2급 : 7백만원 이하
–3급~4급 : 5백만원 이하
–5급~6급 : 3백만원 이하
–7급~9급 : 2백만원 이하
•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: 1백만원 이하
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· 신청 기한 · 구비 서류 · 담당 부서
이 지원 이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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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(최종 수정 2026-08-12).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