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538000000106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 - 기관: 경상남도 양산시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양산시 - 신청 기간: 상시신청 - 문의: 복지정책과/055-392-2443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38000000106 - 수정일: 2026-08-12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## 지원 대상 ○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## 지원 내용 ○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-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: 1천만원 이하 -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~2급 : 7백만원 이하 ㆍ3급~4급 : 5백만원 이하 ㆍ5급~6급 : 3백만원 이하 ㆍ7급~9급 : 2백만원 이하 -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: 1백만원 이하 ## 신청 방법 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방문 -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## 신청 기한 상시신청 ## 구비 서류 ○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 ○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○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, 소방관서 등의 사건 사고 확인 서류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정책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