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귀농·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539000000104 - 분류: 지원금 · 주거 · 현금 - 기관: 경상남도 의령군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의령군 - 최대 금액: 200만원 - 신청 기간: 상시신청 - 문의: 도시재생과/055-570-3542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39000000104 - 수정일: 2026-02-02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,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## 지원 대상 ○ 2년 이내 귀농·귀촌,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## 지원 내용 ○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- 지붕·창호·도배·장판·보일러·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- 최대 200만원/동 (자부담 50%) ○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-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-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## 신청 방법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(귀농귀촌인 빈집개량) - 매년 1.1.~1.31.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청 방문 (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) - 매년1.1.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) ## 신청 기한 상시신청 ## 구비 서류 1. 세대주: 주민등록 등본 2. 세대원: 주민등록 초본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도시재생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