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539000000110 - 분류: 지원금 · 육아 · 현금||현물 - 기관: 경상남도 의령군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의령군 - 최대 금액: 100만원 - 신청 기간: 상시신청 - 문의: 보건소 건강증진과/055-570-4036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39000000110 - 수정일: 2026-02-02 임산부 등에게 초음파검진비,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등 비용 지원 ## 지원 대상 ○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: 보건소 등록 후 3개월 경과한 임산부 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- '산모.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' 바우처 지원 대상 중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 ○ 산후조리원비: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 ## 지원 내용 ○ 임신시약 : 관내 가임기 여성 임신테스트기 지원 ○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: 관내 임산부 초음파 진료비 최대 6만원 정액 지원 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50~90% 차등 현금 지원 ○ 산후조리원비 지원: 산후조리원비의 50%, 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 ## 신청 방법 ○ 방문 신청 : 관할 보건소 방문 - 임산부 초음파검진비/산후조리원비 : 관할 읍,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작성 후 방문 ## 신청 기한 상시신청 ## 구비 서류 ○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- 신청자 구비서류: 영수증(초음파 검사비가 명시된), 통장사본, 신청서(읍/면사무소에서 작성) 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-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(지자체 확인) - 신청자 구비서류: 영수증, 산후도우미 이용 확인증, 신청서(보건소) ○ 산후조리원비 - 신청자 구비서류: 영수증,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증, 신청서(읍/면사무소에서 작성)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건강증진과 ##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