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소년·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540000000123 - 분류: 지원금 · 육아 · 현금 - 기관: 경상남도 함안군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함안군 - 신청 기간: 상시신청 - 문의: 주민복지과/055-580-2396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40000000123 - 수정일: 2026-02-06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 ## 지원 대상 ○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(일반(친인척/대리/일반), 전문가정위탁) -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40천원~560천원 연령별 차등지급 8세미만(83개월까지): 월340천원, 14세미만(~155개월): 월450천원, 14세 이상: 월560천원 이상 - 지급일: 매월 20일 - 지급방법: 위탁가정 소재지에서 가정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 지급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## 지원 내용 ○ 가정위탁 보호 아동들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- 연령별 차등지원 (월 340천원~560천원) ##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 ## 신청 기한 상시신청 ## 구비 서류 가정위탁보호 신규 책정시 시군구 보조금 수급 자격 책정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함안군 주민복지과 ##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||아동복지법(제59조)